학 회 지 투 고 ・ 기 고 규 정
〔2022년3월 5일 개정〕
1. 투고는 회원만 할 수 있다.
2. 투고는 수시로 접수 받는다.
3. 투고는 미공간의 완전 원고에 한정된다.
4. 투고문은 논문과 기타(연구 노트, 보고, 번역, 자료 등)에 나눠진다.
5. 원고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6. 특수활자・도판 작성 등으로 큰 비용이 들었을 경우 그 비용은 저자 부담으로 한다.
7. 투고 분야는 "한국어교육학/한국어학","한국문학","한국문화/한국학"으로 한다.
8. 기고에 대해서는 상기에 준한다. 기고문에 대한 사독은 하지 않으나 편집위원장의 게재 승인을 필요로 한다.
9. 게재가 걀정된 투고・기고문은 게재료(1만엔)을 학회 계좌에 입금할 것.
편・저자에게는 본지 3부를 진정한다.
* 게재료 및 사독료 입금 계좌
七十七銀行 本店営業部
普通口座 7649665
名義人 ムン キョンチョール
* 연회비 입금 계좌(투고・기고 전에 반듯이 해당 연도 회비 납입을 해 둘 것)
1)ゆうちょ銀行(유초은행)→ ゆうちょ銀行(유초은행) 계좌 입금 시
金融機関:ゆうちょ銀行
記号:12070
番号:22108191
명의:ニホンカンコクゴキョウイクガッカイ
2)타 금융기관→ゆうちょ銀行(유초은행) 계좌 입금 시
金融機関:ゆうちょ銀行
店名:二〇八(読み 二ゼロハチ)
店番:2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210819
명의:ニホンカンコクゴキョウイクガッカイ
※투고・기고 접수:편집위원회 앞(kcmoon@pm.tbgu.ac.jp)에 이메일로 투고하십시오.
투고・기고 신청서, 스타일 시트(논문 작성 요령 및 양식 샘플)는 이 페에지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 회 지 투 고 ・ 기 고 논 문 작 성 요 령
〔2021년6월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