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회 지 투 고 ・ 기 고 규 정
〔2024년8월 8일 개정〕
1. 투고는 회원만 할 수 있다.
2. 투고는 수시로 접수 받는다.
3. 투고는 미공간의 완전 원고에 한정된다.
4. 투고문은 논문과 기타(연구 노트, 보고, 번역, 자료 등)에 나눠진다.
5. 원고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6. 특수활자・도판 작성 등으로 큰 비용이 들었을 경우 그 비용은 저자 부담으로 한다.
7. 투고 분야는 "한국어교육학/한국어학", "한국문학", "한국문화/한국학"으로 한다.
8. 기고에 대해서는 상기에 준한다. 기고문에 대한 사독은 하지 않으나 편집위원장의 게재 승인을 필요로 한다.
9. 게재가 걀정된 투고・기고문은 게재료(1만엔)을 학회 계좌에 입금할 것.
* 게재료 및 연회비 입금 계좌
1)ゆうちょ銀行(유초은행)→ ゆうちょ銀行(유초은행) 계좌 입금 시
金融機関:ゆうちょ銀行
記号:12070
番号:22108191
명의:ニホンカンコクゴキョウイクガッカイ
2)타 금융기관→ゆうちょ銀行(유초은행) 계좌 입금 시
金融機関:ゆうちょ銀行
店名:二〇八(読み 二ゼロハチ)
店番:2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210819
명의:ニホンカンコクゴキョウイクガッカイ
※투고・기고 접수:편집위원회 앞(hensyu24iinkai@gmail.com)에 이메일로 투고하십시오.
투고・기고 신청서, 스타일 시트(논문 작성 요령 및 양식 샘플)는 이 페에지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 회 지 투 고 ・ 기 고 논 문 작 성 요 령
〔2021년6월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