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은 일본어 문장이 정식이며, 아래 문장은 일본어를 직역한 것임을 앵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2009년9월26일
개정 2012년 3월 29일 회칙 제11조
개정 2014년 1월 25일 회칙 제11조, 동 제13조, 동 제15조
개정 2015년 2월 7일 회칙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0조
개정 2016년 1월 23일 회칙 제4조
개정 2018년 2월 3일 회칙 제9조、제10조          
개정 2021년 9월 4일 회칙 제11조          
개정 2022년 11월 30일 회칙 제4조
개정 2023년11월11일 회칙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일본한국어교육학회"(The Japan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 및 보급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간행
2. 학술대회 개최
3. 한국어 교수법 및 교재 개발
4.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와 정보의 제공
5. 한국어 교사를 위한 실천적인 학술 정보 등의 발신
제4조(사무국)
1.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본회 사무국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소재지를 선정한다.  
3. 본회 사무국은 아래 소재지에 둔다.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3-4-1 近畿大学国際学部 酒勾研究室
제5조(지부)
 본 학회 지부는 임원회 승인을 거쳐 각 지구 등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종류)
 본회 회원은 일반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의 4가지로 한다.
제7조(회원 자격의 부여와 소실)
 1.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친 후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2. 찬조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를 위해 재정적 원조를 주는 개인 및 단체로서
  임원회 승인을 거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한국어 교육・연구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으로서
  임원회의 추거로 회원 총회에서 승인된 자로 한다.
 4. 회원이 탈회할 때는 서면으로 그 뜻을 신고해야 한다.
 5.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해치는 등 본회의 목적에 반한 행위를 했을 때 회장은 임원회 승인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각종 모임과 사업의 통지를 받아 학술지 배포를 받는다. 또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개인회원은 소정의 수속을 거쳐 연구 집회 또는 학술지에서 그 연구를 발표할 수 있다.
 3. 학생회원 및 찬조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소유하지 않는다.
 4.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낼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차한에 부재한다.

第3章 役員

제9조(임원회 구성)
 1. 임원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회장,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 각종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제10조(임원 선고(選考)와 임기)
 1. 회장은 회장후보선고위원의 호선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1) 회장 후보는 회장후보선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회장후보선고위원회는 임원회로 구성되어 회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회자후보선고위원회는 필두부회장이 맡는다. 만일 필두부회장이
   결석한 경우 등에는 부회장 및 다른 출석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개인 회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3.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1조 3 및 5 를 제외하고 재임을 막지 않는다.
 4. 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의 후임 임원 임기는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그 제업무를 기획・통괄한다. 또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학술상 선고위원회, 상벌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부회장을 지명 위촉하여 임원회를 구성한다. 또 명예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회 외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겸무할 수 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필두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3. 감사: 학회의 재정 밑 회계 상황을 감사하고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 학회의 제업무를 통괄한다.
 5. 재무이사:학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제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부이사:재무이사를 보필한다.
 7. 교육이사: 한국어교육 보급에 노력하며 한국어 교사 교육력 향상을 위에 하는 연구회와 연수회 등의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8. 연구이사: 한국어 교수법과 교재 개발 및 그 출판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9. 홍보이사: 학회 홍보활동에 관한 제업무를 수행한다.
 10. 정보이사: 학회 정보망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1. 국제이사: 학회 활동을 위한 국제적인 섭외 업무를 수행한다.
 12. 사무국장: 본회의 사무, 연락 업무, 홍보 활동을 한다.
 13. 명예회장: 본회의 운영에 참획하여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
 14. 고문: 본회의 운영에 참획하여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
 15. 각 위원장으로 편집 운영위원장, 학술대회 운영위원장, 학회조직 운영위원장을 둔다.
1)편집 운영위원장: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발송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 편집 운영위원장은 편집 운영위원 약간명을 임원 중에서 지명 위촉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학술대회 운영위원장: 학술대회의 기획・운영에 관한 제업무를 총괄한다. 또 학술대회 운영위원장은 학술대회 운영위원 약간명을 임원 중에서 지명 위촉하여 학술대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학회조직 운여위원장: 학회의 총무(회원・회비・회칙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또 학회조직 운영위원장은 학회조직 운영위원 약간명을 임원 중에서 지명 위촉하여 학회조직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6. 임원은 겸무할 수 있다.

제4장 제 회의

제12조 본회에 다음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임원회
 3. 각종 위원회

제13 총회(소집)
 1. 정례회원총회는 연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정례회원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에 의한 개최로 하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에 의한 개최도 가능하기로 한다. 소집 불가 시에는 온라인으로 전 개인회원의 찬반을 물을 수 있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원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에 의한 개최로 하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에 의한 개최도 가능하기로 한다. 소집 불가 시에는 온라인으로 전 개인회원의 찬반을 물을 수 있다.
 3.  회장은 미리 회원에게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온라인 이용 가능함)

제14조 총회(관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의 승인
 3. 사업 계획 승인
 4. 학회 활동과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제15조 총회의(의결)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 의사(議事)는 출석 회원 과반수로 결의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임원회 (소집)
 1.정례임원회는 연2회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을 맡는다. 정례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에 의한 개최로 하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에 의한 개최도 가능하기로 한다.
 2.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에 의한 개최로 하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에 의한 개최도 가능하기로 한다. 소집 불가 시에는 온라인으로 전 임원의 찬반을 물을 수 있다. 
 3.회장은 미리 임원에게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온라인 이용 가능함)

제17조 임원회 ( 관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3. 학회 활동과 목적에 관한 제 사항
 4. 회칙의 개정

제18조 임원회 ( 의결)
 1. 임원회 정족수는 전 임원의 과반수(위임장에 의한 참석자를 포함)로 한다.
 2. 임원회를 결석하는 자 가운데 위임장을 제출하고 또 미리 서면으로 의사(議事)에 대해
  의사 표시한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원회 의결은 출석 임원의 과반수로 결의되고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임원회가 중요 사항이라고 인정한 건에 대해서는 전 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장 사업과 활동

제19조 위원회
  본회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회장후보 선고위원회
 2) 학술상 선고위원회
 3) 상벌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편집 운영위원회
 6) 학술대회 운영위원회
 7. 학회조직 운영위원회

제20조 위원회(소집)
 1.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개최도 가능하다.
 2. 위원장은 미리 위원에게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온라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제21조 위원회(소장)
다음 사항을 의결하다.
 1.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제22조 위원회(의결)
 1. 위원회의 정족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위임장에 의한 참가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2. 위원회에 결석하는 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의사에 관하여 의사를 표시한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의결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위원회가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3조 (학회지의 간행)
 1. 학회지는 연1회 간행한다.
 2.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와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은 편집 운영위원회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제24조(학술대회)
 학술대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제25조 (기타 사업과 활동)
 제11조 7항, 8항의 각 항에 정해진 연구회나 연수회, 한국어 교수법이나 교재의 개발 및 출판 업무에 관한 연구회를 실시한다.

제6장 회계

제26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는 회비, 보조금, 기부금, 출판 수입 등으로 이에 충당한다.
 2. 회장은 예산안을 만들어 임원회 승인을 받는다. 또 수지결산서를 만들어 감사위원의 감사를
  거쳐 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회원 총회에 보고한다.
 3.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고 12월31일에 마친다.

제7장 회칙의 변경

제27조 본회 회칙 변경은 임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 총회에 보고한다

부기
본 회칙은 2009년 9월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