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술지 간행에 요구되는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제2조(규정)
 1. 회원은 연구 성과 발표에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표절, 
   도용을 해서는 안된다.
 2. 회원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전체 혹은 일부)를 새로운 연구
   성과로 해서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3. 공동 연구를 행한 경우에는 공동 연구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4. 본 학회에 투고될 논문의 심사에 임하는 회원은 공정을 유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
 1. 연구 및 연구 성과의 공간에 관한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구윤리
   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 행위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또 동 위원회 위원은 조사 사항에 대한 수비 의무를 진다.
 2. 부정 행위의 호소가 수리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회는 호소를 당한 회원으로부터의 변명의 청취를 포함헤서 공정한 
      조사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 위원 중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로 부정 행위
   유무를 인정한다.
 5. 이 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5조(처분)
 1. 부정 행위가 인정된 경우의 처분으로는 (1)각종 위원의 자격 정지, (2)회원의
   자격 장지, (3)제명,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다.
 2. 위원회 조사 셜과 부정 행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호소가 악의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호소를 일으킨 회원에게 상기 제1항에 준하는 처분을 한다.

본 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